| 제목 |
1:1 농구시합을 하던 중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안와골절상을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농구경기의 특성 및 1:1 경기인 경우 신체접촉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격수가 통상 농구경기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수비수의 안와골절은 통상 농구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와 눈이 부딪친 결과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격수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