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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 또는 전기세 등 비용의 수거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업체가, 인테리어업자 또는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출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공사차량에 관한 출입을 통제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① 피고인들에게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공사업자 포함)에 대한 출입통제권한은 있었던 점, ② 신축현장의 실태상 예치금 징수의 관리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방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이 요구한 예치금 액수도 타 신축아파트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④ 예치금을 낸 공사업자 중 직접 쓰레기 처리를 한 업체에게는 예치금을 반환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격히 출입통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구체적인 폭행,협박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