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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09고단699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7711
첨부파일  [1]2009고단6996.pdf

․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로서, ①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HCU Description)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고, ②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을 무단으로 입수하여 취득, 사용하고, ③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함

 

․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1)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 누설 부분 : 재판과정에서 증거만으로는 HCU Description이 실제로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자료가 피고인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전결권한을 가진 자료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 입수, 취득, 사용 부분 :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그 당시 보안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들임

(3)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 등 누설 부분 : 쌍용자동차 역시 중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자동차의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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