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나, 다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5874
첨부파일  [1]2011누228[1].pdf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나, 다만, ① 대규모 국책사업인 위 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되어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② 위 사업은 용수확보, 홍수예방, 친수공간확보 등의 목적에서 국토 전반의 주요 국가하천을 대상을 진행되는 일련의 사업인 점, ③ 위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미 완료되는 등 기왕의 처분을 토대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사업 자체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위 사업의 효과(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지역균형발전, 경기부양, 수변지역 개발, 수생태계 복원 및 레저공간 활용 등)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사업에 관한 각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