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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회사는 환율급등과 원료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2007년 말 음료수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후 2008년 2월, 9월, 12월 3회에 걸쳐 과실음료 등의 가격을 인상함. 대표급이 인상에 합의한 후 임원과 실무진이 별도의 접촉을 통해 인상품목, 인상예정일자, 인상폭 등 인상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담합을 진행하였음.
부당한 공동행위인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회사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정도, 개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의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회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 정0(0000음료 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2,000만 원, 피고인 김00(00음료 주식회사)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7억 원이 부과되었음)에게 벌금 1억 원, 피고인 00음료 주식회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억 원이 부과되었음)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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