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가 행형법 제33조의 3 제1항의 ‘문서’에 해당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집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원서 작성에 앞서 반드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한 징벌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