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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피고들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나1540호로 항소심 진행 중(다만,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합의로 항소심에서 2011. 9. 7.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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