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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새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무상제공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시행일 이전의 무상제공행위까지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492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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