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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점당 200원 정도의 고스톱 화투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14년 전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1도16762호로 상고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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