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에만 해당된다고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