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자동차중개상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자동차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상당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중개상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도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자동차매수인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