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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불치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하였고, 혼인 중 이를 알면서도 일정 기간 혼인을 지속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신장애가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기간 내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에게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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