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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
하○○은 ‘금보석’ 금은방을 운영하는 유○○의 주소지를 알아낸 후, 민○○, 피고인에게 유○○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금보석’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과 민○○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민○○, 하○○와 합동하여, 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유○○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금보석’ 금은방 열쇠를 강취하고, 김△△ 소유의 현금 30만원 및 시가 40만원 상당의 핸드폰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민○○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나머지 증인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며, 그 밖의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9인 만장일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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