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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간통고소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간통고소의 상대방들이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점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간통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8431
첨부파일  [1]2011드단872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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