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폭력전과가 업는 점, 지체장애(1금) 자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함(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10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