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것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근거규정인 게임법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는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넘어서 환전업 등이 금지되는 게임 결과물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