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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9. 3. 05:50경 귀가하는 피해자 이○○(여, 59세)을 뒤따라가 서울 성동구 도선동 지하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1.5cm×1.5cm)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 05:5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지하 1층 피해자 이○○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재물손괴 유죄, 강도상해 무죄
[법원의 판단]
1. 강도상해 부분 : 무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폭행․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가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재물손괴 부분 : 유죄
3. 선고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이유 :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해 주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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