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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7-13
조회수 10807
첨부파일  [1]2004가합14226(요지).pdf
 [2]2004가합14226(판결문).pdf
원고의 경기보조원으로서의 근무실태 및 회사로부터 출입제한처분을 받게 된 이유를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경기보조원에게 행한 출입제한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며,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적인 이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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