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9
조회수 8105
첨부파일  [1]2011가단3165.pdf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과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건물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건물주가 그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는 개설․경영할 수 없는 점,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에게 자신의 명의를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대여한 乙은 민법 제7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甲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