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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건 계속 중 이루어진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그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신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7
조회수 7115
첨부파일  [1]2011가단3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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