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이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한 사안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두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