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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부터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타방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건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5
조회수 7986
첨부파일  [1]2011가단75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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