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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었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5
조회수 8948
첨부파일  [1]고양지원_2011가합2128.pdf
 [2]고양11가합2128-판결요지.hwp
비록 피고 **리츠가 2011. 3. 31.까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일 내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들이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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