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 제목 |
[민사]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었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5 |
| 조회수 |
8948 |
| 첨부파일 |
[1]고양지원_2011가합2128.pdf
[2]고양11가합2128-판결요지.hwp
|
비록 피고 **리츠가 2011. 3. 31.까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일 내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들이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