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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 웽○○, 피고인 하○○은 빈○, 티○, 피해자 판○○, 피해자 반○ 함께 2011.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들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피고인 부○○○, 피고인 노○○은 옆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구경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빈○, 티○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만 계속 돈을 따고 피고인 웽○○, 피고인 하○○, 빈○, 티○은 돈을 잃은 것을 두고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카드게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들과 빈○, 티○은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빈○, 티○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 너희 집에 내 잠바도 놓고 왔다.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는 상설할인마트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붙잡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하○○과 빈○은 피해자들의 방 앞에 서 있고, 피고인 웽○○, 피고인 노○○, 피고인 부○○○은 티○과 함께 피해자들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떻게 집주인 2명만 돈을 딸 수 있느냐.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웽○○은 피해자 반○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노○○은 포장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소리지르지 말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 입만 열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뒤,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판○○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빈○, 티○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판○○으로부터 현금 1,800,000원 및 외국인등록증을, 피해자 반○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선고결과]
피고인 부○○○, 노○○, 웽○○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하○○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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