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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A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채 출퇴근용 및 공사현장 방문용으로 사용하던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甲의 동거가족 乙이 A 또는 甲의 승낙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乙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로서 보험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乙은 승낙피보험자의 동거가족으로서 보험자대위에서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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