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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원고는 2009. 4.경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2010. 1.부터 2010. 4.까지 공급한 시멘트 벽돌 및 블록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커뮤니티실, 현관홀, 피로티, 지하층 조적면, 옥상벤츄레이터 등을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는데, 2010. 5. 1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층 조적면 등에 시공된 시멘트 벽돌에 균열이 가고 부스러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0. 6.경부터 균열이 발생한 시멘트 벽돌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였고, 이에 재시공비용으로 총 564,863,496원이 소요되었다.
[판 단]
1.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시멘트 벽돌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혼입된 재생모래로 제작한 시멘트 벽돌을 공급하여 그 시멘트 벽돌이 부스러지고 균열이 생긴 것인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시멘트 벽돌을 공급받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하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제거한 다음 재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하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제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건설 주식회사는 피고가 제작한 시멘트 벽돌 중 임의로 선정한 시멘트 벽돌에 대하여 압축강도, 흡수율 등을 검사를 한 다음 이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 주식회사나 원고가 검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시멘트 벽돌의 하자를 발견하였더라면 손해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146원(=564,863,496원×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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