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위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