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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9245
첨부파일  [1]2011고합90.pdf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위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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