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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고용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04
조회수 9391
첨부파일  [1]2011가합6197(익명화).pdf

[사실관계]

1. 피고는 예정 공사기간 2009. 7. 7.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해진 배관설치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의 용접, 배관, 제관, 비계팀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2009. 7.경부터 순차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매달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11. 1. 중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13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53명을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판 단]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용접, 배관, 제관, 비계 등 다양한 공종에 근무하고 있었고 각 공종별로 필요한 인원수나 공사기간이 다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1. 1. 31.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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