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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점포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무효(2006.7.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38790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96964(비실명화).pdf
 [2]서울고법2005나96964요지.pdf
 

      이 판결은, 약관의 형태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대차계약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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