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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이었는데, 그 후 3시간 가량 경과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6%이었던 사안에서, 제1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09-23
조회수 9296
첨부파일  [1]2011노1895.pdf
 [2]2010고정37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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