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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1이 원고인 보험회사와 리스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2가 위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 피고 B는 위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리스계약의 존재도 몰랐던 사안에서, 보험목적물이 리스차량인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A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생긴 손해에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