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1, 2차 환경영향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1-09-02
조회수 39006
첨부파일  [1]2010누3642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6420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가 환경부의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새로 비공개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환경영향조사결과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하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