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장설립법상 공장의 건축면적 산정시 제조시설의 면적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조시설"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조립․수리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함에 가장 필수적인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임
2. 공장설립승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개발제한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소극)
3.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고,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