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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비도프, 라힘바바예프, 유가이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 개설된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아플마, AFLMA)을 대위하여 돈을 수령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플마 국내지점인 피해자들이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입금받은 관리비, 수수료, 연금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2010고합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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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아비도프로부터 적법하게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로 임명이 되었고 아비도프와 라힘바바예프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을 수령한 부분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적법한 지시를 받아서 수령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송금하는 중간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우즈베키스탄에 사법공조요청 등을 토대로, 피고인, 라힘바바예프, 아비도프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노동사회복지부의 ‘대표사무소’를 마치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두 나라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 개설하고 피고인을 그 대표로 임명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아플마 코리아, 트라에브 코리아, 트라에브 월드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를 사칭하면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아플마(AFLMA) 등에 송금할 제반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이 받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개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우즈베키스탄 본국에 송금할 제반비용 용도 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아플마(AFLMA)를 대위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부가 수령하는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범죄사실을 유죄를 인정함.
2.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피해자 아플마 코리아로부터 합계 1,402,671,730원을 송금받은 부분, 피해자 트라에브 코리아로부터 합계 661,407,280원을 송금받은 부분, 피해자 트라에브 월드로부터 합계 17,944,450원을 송금받은 부분이며, 피고인에 대한 급여 또는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2,768,469원을 송금받은 부분은 무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는 몇 명인지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3,841,842,249원을 송금받은 부분은 공소를 기각함.
3.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0억 원의 벌금을 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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