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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치료감호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보호자(어머니)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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