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밀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보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 사례(2011고단55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1068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고단557.pdf
 

1.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2.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납품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서류는 그것이 유출될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고 방위사업청의 포털이중화 및 서버이중화를 위한 국가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록 비밀문서로 분류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