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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2.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납품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서류는 그것이 유출될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고 방위사업청의 포털이중화 및 서버이중화를 위한 국가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록 비밀문서로 분류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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