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그들의 행위가 일종의 그래피티 아트에 해당하는 예술행위이므로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그와 같은 예술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용물건을 훼손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고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