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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시법 제15조에 의하면 ‘집회’가 아닌 ‘시위’의 경우에는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바, 현수막 등을 든 채 일렬로 행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호를 제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여 집시법상 사전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준비한 현수막 등의 내용과 유가족이 이미 빈소를 떠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행진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피켓 등을 들고 열을 지어 행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위’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일반인이 통행하는 건물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서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해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소정의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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