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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나3162 손해배상 사건
판결요지
1.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뿐 아니라 위 면허소지자가 보유한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2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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