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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7-18
조회수 11216
첨부파일  [1]2011고합171(익명화).pdf

[범죄사실]

  피고인은 43세인 1998년에 두 딸이 있는 김○○과 결혼하여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김○○은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다. 그런데 김○○은 2010. 11.경에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2011. 5.경에는 광주에 있는 동생 주거지로 주민등록까지 옮겼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함, 김○○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 김○○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김○○의 가출 후 누적된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불특정 여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서랍 안에 있는 과도(총길이 23.3㎝, 칼날길이 12.5㎝, 폭 1.8㎝, 증 제1호)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1. 6. 2. 18: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류○○(여, 32세)이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힘껏 1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절단한 후 폐까지 약 4㎝정도 들어가도록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혈흉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선고결과]

❍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 양형이유 : 이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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