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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박△△는 포항에 출장 중에 원고 소유의 여관에서 투숙하였는데, 여관의 3층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복도 끝에 설치된 1차 비상문을 열고 나가 그 옆에 열려진 2차 비상문으로 나가려다 건물 아래로 추락하여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2.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박△△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로 2008. 3. 20.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판 단]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여관의 3층 복도 끝에 1차 비상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문을 통하여 나가면 다시 옆쪽으로 2차 비상문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 비상문은 열려 있었고 2차 비상문 아래로는 건물 외벽을 따라 비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문을 통해 걸어나갈 경우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있었으며, 2개의 비상문 사이 통로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2차 비상문 주위에는 ‘추락 주의’ 등의 주의표시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박△△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도록 설치된 비상구의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점,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탈출)구는 항상 개방 및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박△△의 과실을 45%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박△△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포항으로 출장을 가 업무상 관련회사의 직원과 미팅이 있었으나 이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 재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되었고, 잠들기 전 객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박△△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박△△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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