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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가합3014 손해배상 사건
판결요지
1. 이른바 제주예비검속 사건에 의해 1950. 7.경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2.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적법절차 없이 한 개인을 총살하고 매장한 후 50년이 훨씬 넘도록 유해발굴 노력이나 진상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상대적으로 유족들로서는 망인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긴 시간을 고통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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