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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진 판사)는 2011. 6. 22.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당시 75세)를 폭행한 아들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범행이며 평소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동네주민들이 피고인의 노인 학대를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여 표면에 드러난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 미온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1심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사유에 중점을 두어 아들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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