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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노17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4
조회수 13086
첨부파일  [1]2010노171(비실명처리).pdf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1. 5. 25. 혈중알콜농도 0.18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43세)를 승용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였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제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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