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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입시 교육대학원 이수연한 2년 6월 중 2년만을 경력으로 인정한 예규 및 편람은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반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6272
첨부파일  [1]2010누23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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