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환매대금 공탁은 6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