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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타고 정차해 있다가 뒷 차량과 시비가 되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시 뒷 차량 쪽으로 와서 뒷 차량 운전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판 단]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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