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7
조회수 10637
첨부파일  [1]2010노1876[익명화].pdf

[사실관계]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타고 정차해 있다가 뒷 차량과 시비가 되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시 뒷 차량 쪽으로 와서 뒷 차량 운전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판 단]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