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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속인이 병원 경리담당 직원에게 ‘기도를 해줄테니 기도비를 올려라. 기도가 끝나면 기도비를 다시 내려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기도를 하여야 액을 막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경리담당 직원이 약 3년간에 걸쳐 병원자금 170억 상당을 횡령하여 무속인에게 갖다 주고, 부하직원을 시켜 전산시스템 및 장부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사건, 관련자들 전원 자백으로 무속인에게는 사기죄, 병원 경리담당 직원 및 그 부하직원에게는 각각 횡령죄 적용하여 유죄 인정.
2. 무속인의 편취금액과 경리담당 직원의 횡령금액이 모두 거액이고, 경리담당 직원의 경우 부하직원을 끌어들여 전산시스템 및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병원 자체 감사를 무사하게 통과하는 등 범행수법은 불량
3. 다만, 경리담당 직원의 경우 무속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횡령금의 대부분을 편취당한 점, 그 부하직원의 경우 횡령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상사의 지시에 의해 장부조작 등에만 관여하였으며, 부하직원의 내부고발에 의해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점, 무속인의 경우 그 기망방법이 지능적,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거액을 편취할 의도는 아니었으며, 피해가 확대된 것에는 경리담당 직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리담당 직원에게 징역 6년을, 그 부하직원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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