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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1억 원의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뇌물로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거제시장이었던 피고인이 관계법령상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업체 대표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1억 원의 전달 경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2. 별도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금원 수수 사실은 수사 초기 인정한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5년 및 1억 원의 추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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