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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거제시장이었던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거제시에 위치한 업체의 대표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안(2010고합148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3
조회수 9509
첨부파일  [1]2010고합1482.pdf
 

1. 피고인은 1억 원의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뇌물로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거제시장이었던 피고인이 관계법령상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업체 대표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1억 원의 전달 경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2. 별도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금원 수수 사실은 수사 초기 인정한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5년 및 1억 원의 추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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