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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리실리콘(태양전지의 핵심 소재) 생산에 성공한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의 폴리실리콘 생산과 관련한 대규모 시설투자 계획, 폴리실리콘에 대한 장기공급계약 체결 예정 사실, 폴리실리콘의 시제품 생산 정보를 각 지득한 상태에서 위 정보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함.
2.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거래규모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2에게 벌금 2억 5,000만 원, 피고인3에게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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