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사의 임원(재벌 3세 포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을 얻은 행위 등을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77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3
조회수 9774
첨부파일  [1]2010고합775.pdf
 

1. 폴리실리콘(태양전지의 핵심 소재) 생산에 성공한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의 폴리실리콘 생산과 관련한 대규모 시설투자 계획, 폴리실리콘에 대한 장기공급계약 체결 예정 사실, 폴리실리콘의 시제품 생산 정보를 각 지득한 상태에서 위 정보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함.

 

2.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거래규모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2에게 벌금 2억 5,000만 원, 피고인3에게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